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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도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농지도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할 것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할 것 | ||
:- 지상권은 건물 기타 | :-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이미 그 토지 위에 등기된 진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는 경우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이 설정된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한다. | ||
*사용하는 권리일 것 | *사용하는 권리일 것 | ||
:- 배타성 | :- 배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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