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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할 것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할 것 | ||
:-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신의 토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신의 토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
:-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보통 1필의 토지 전부이지만 용익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 :-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보통 1필의 토지 전부이지만 용익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지분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법 제29조 제2호로 각하하여야 한다. | ||
:- 농지도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농지도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할 것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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