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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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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유자 -소외 | * "을" -소유자 -소외 |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
(다만, 위 전세보증금 1,000만원은 피고의 매형인 소외 "을"으로 부터 차용, 같은 소외인의 아들인 소외 "을 자녀" 같은 건물에서 데리고 있기로 하였던 탓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표시하였다.) | |||
-1984.02.22 위 건물에 입주함과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 |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주 채무자 지경실업(주)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
==== 쟁점 ==== | ====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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