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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다만 ,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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