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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small>'''1. 중복등기의 의의'''</small> ==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 '''<small>2. 중복등기의 효력</small>''' ==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 표시란에 관...)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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