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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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통장류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술연구용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1 표 '인정되는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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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 2019기합 30485판결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주식회사 B
 
청구취지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36,16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236,167원으로 각 경정한다.
 
==== 1. 기초사실 ====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전통장류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술연구용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전통장류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술연구용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1 표 '인정되는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518,350,208원을 대여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된 돈이 별지1 표 '피고 주장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544,870,558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뒤의 제3의 가.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1 표 '인정되는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518,350,208원을 대여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된 돈이 별지1 표 '피고 주장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544,870,558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뒤의 제3의 가.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와 D의 담보취득 내역
 
===== 다. 피고와 D의 담보취득 내역 =====
1) 원고는 2015. 12. 22. D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D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 존속기간을 2015. 10. 22.부터 2018. 10.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12. 22. D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D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 존속기간을 2015. 10. 22.부터 2018. 10.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2) E(원고의 현 대표자 F의 아들)은 2016. 2. 24. D과 사이에, E이 소유하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D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한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2. 25.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E(원고의 현 대표자 F의 아들)은 2016. 2. 24. D과 사이에, E이 소유하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D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한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2. 25.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의 대위변제금 2억 4,360만 원에 관한 채권 귀속(별지1 목록 순번 19 관련) 및 담보권 설정에 관한 합의
 
===== 라. D의 대위변제금 2억 4,360만 원에 관한 채권 귀속(별지1 목록 순번 19 관련) 및 담보권 설정에 관한 합의 =====
1) D, G, 원고는 2016년 2월경, D이 별지1 표 기재 순번 19와 같이 원고의 채무 2억 4,36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정리하고 그 채권을 G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 원고, F(원고의 사내이사), E(F의 아들)은 2016. 2. 11.경 'F는 G에게 2016. 5. 4.까지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원고와 E은 F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 F, E은 위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D, G, 원고는 2016년 2월경, D이 별지1 표 기재 순번 19와 같이 원고의 채무 2억 4,36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정리하고 그 채권을 G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 원고, F(원고의 사내이사), E(F의 아들)은 2016. 2. 11.경 'F는 G에게 2016. 5. 4.까지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원고와 E은 F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 F, E은 위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E은 2016. 7. 4.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그 중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고,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는 이 사건 전세권의 목적물이기도 하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5. G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와 E은 2016. 7. 4.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그 중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고,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는 이 사건 전세권의 목적물이기도 하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5. G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D과 그 관계인들의 채권 회수
 
===== 마. D과 그 관계인들의 채권 회수 =====
1) G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위 강제경매절차는 같은 법원 J 임의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2017. 9. 5. 위 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3,091,066원을 배당받았다.
1) G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위 강제경매절차는 같은 법원 J 임의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2017. 9. 5. 위 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3,091,066원을 배당받았다.
2) G과 K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G은 이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경매절차(이하 '제2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2018. 12. 20. 근저당권자인 G이 잔존 채권 전액인 199,053,971원, 일부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자인 피고가 36,236,167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이 154,743,14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G과 K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G은 이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경매절차(이하 '제2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2018. 12. 20. 근저당권자인 G이 잔존 채권 전액인 199,053,971원, 일부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자인 피고가 36,236,167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이 154,743,14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G과 D은 제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적힌 배당액 199,053,971원과 154,743,145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3) G과 D은 제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적힌 배당액 199,053,971원과 154,743,145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바. 제2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 등
 
===== 바. 제2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 등 =====
원고는 2018. 12. 20. 제2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6,236,16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485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12. 20. 제2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6,236,16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485호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9, 갑 제5, 7호증, 을1, 4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2, 3, 10, 11, 12,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9, 갑 제5, 7호증, 을1, 4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2, 3, 10, 11, 12,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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