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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
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 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 ||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
4) 임차권등기명령 | 4) 임차권등기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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