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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 가.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 ||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 ||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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