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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 ||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 ||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가('90. 7. 27. 90다카6160판결) | ||
나. 법원 촉탁의 종류 | 나. 법원 촉탁의 종류 | ||
1) 가압류등기 | 1) 가압류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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