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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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1) 등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처분제한의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성립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2) 등기능력이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실행, 기록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 등기능력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로만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의 표시가 없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가('90. 7. 27. 90다카6160판결)
          인정하기 어려워 불가('90. 7. 27. 90다카6160판결)
   나. 법원 촉탁의 종류
   나. 법원 촉탁의 종류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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