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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2021805008) (토론 | 기여) |
박혜진(2021805008)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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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 ||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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