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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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4월 5일 (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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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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