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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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가.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이다.
   가.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이다.
      *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을 등기상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
   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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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1) 가압류등기
     1) 가압류등기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4) 임차권등기명령
     4) 임차권등기명령
   나.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한다.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압류 : 과체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법원 촉탁이 아니므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사유가 될 수 없음
    2)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직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직권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아니라 등기완료통지서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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