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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2021805008) (토론 | 기여)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
박혜진(2021805008) (토론 | 기여) 잔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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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가)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 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호, | ||
2013. 2. 22. 발령·시행) | |||
2)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2)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
3)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3)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4) 토지의 경우 ‘국(국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4) 토지의 경우 ‘국(국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 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 ||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 ||
2)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2)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 ||
제2호) | |||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처분제한의 | ||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1) 가압류등기 | 1) 가압류등기 | ||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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