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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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부동산 등기부'''</big> ==
== <big>'''부동산 등기부'''</big> ==
집합건물,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는 등기소,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와 ‘인터넷 등기소(<nowiki>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nowiki>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부는 집합건물,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는 등기소,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와 ‘인터넷 등기소(<nowiki>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nowiki>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든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든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눌 수 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눌 수 있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⓵ 표제부
⓵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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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대장</big>''' ==
== '''<big>대장</big>''' ==
부동산의 구조적인 내용이나 용도 위치 등의 상황을 기재해 놓은 대장은 ‘정부 24(정부24 (gov.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장은 부동산의 구조적인 내용이나 용도 위치 등의 상황을 기재해 놓은 대장은 ‘정부 24(정부24 (gov.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각각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건축물 대장의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이며, 토지 대장은 열람 200원, 발급 300원이다.
각각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건축물 대장의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이며, 토지 대장은 열람 200원, 발급 300원이다.
각 대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big>건축물 대장</big> ===
=== <big>건축물 대장</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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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등기부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둘의 내용은 일치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대장과 등기부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둘의 내용은 일치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 <big></big> ===
=== <big>부동산 등기법</big> ===


====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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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에 기초하여 행해지며,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는 등기부를 기초로 토지 대장이 작성된다.
또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에 기초하여 행해지며,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는 등기부를 기초로 토지 대장이 작성된다.


==== ''관련 판례'' ====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5.06.16 선고. 94다 4615''


==== ''대법원 1995.06.16 선고. 94다 4615'' ====
''판결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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