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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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
-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
1)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1)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2)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판단.
2)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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