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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주장 ==== | ==== 피고인의 주장 ==== | ||
*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부하기 어려워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 *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부하기 어려워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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