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8
번
잔글 |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 또한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 |||
=== 2. 등기신청인 === | === 2. 등기신청인 === | ||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 2. 4.> | |||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 |||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방법 === | |||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 | |||
<blockquote>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
2.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blockquote> | |||
====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한다. ==== | |||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
= | |||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 === 4. 등기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 ||
<blockquote> | |||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 #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 ||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
| 41번째 줄: | 39번째 줄: | ||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
</blockquote> | |||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 | === 5. 등기신청시 정보 제공방법 === |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
== | == ▼ '''대상자별 등기신청시''' ▼ == | ||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 ===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시 === | ||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 | |||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
===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시 === | |||
# 채권자는 <u>「민법」 제404조</u>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
'' |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