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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의 절차 = | = 경정등기의 절차 = | ||
=== 착오나 빠진 부분의 통지 === |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하고 경정등기의 신청을 촉구하기 위한 규정이다. | |||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알려야한다. 직권경정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하지 않고 사후통지만 하면된다. | |||
=== '''신청인''' === | === '''신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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