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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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의 절차 =
= 경정등기의 절차 =
=== 착오나 빠진 부분의 통지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하고 경정등기의  신청을 촉구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알려야한다. 직권경정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하지 않고 사후통지만 하면된다.


=== '''신청인'''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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