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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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의 절차 =
= 경정등기의 절차 =


* 신청인
=== '''신청인''' ===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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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 첨부정보
=== 첨부정보 ===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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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경정의 경우 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정사유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속등기 경정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 권리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 판결에 의한 경정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경정의 경우 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정사유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속등기 경정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 권리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 판결에 의한 경정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등기의 실행방법
=== 등기의 실행방법 ===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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