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2
번
| 84번째 줄: | 84번째 줄: | ||
나. 다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마친 후 1973. 6. 18. 그 지적을 1,224평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시에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었으므로 위 경정등기는 그 지적 및 토지대장의 기재에 비추어 위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은 갖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중복등기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중복등기의 경우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공유라는 주장을 배척한 이상 위 잘못은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할 것이다. | |||
나. 다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6%EB%8B%A45156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마친 후 1973. 6. 18. 그 지적을 1,224평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시에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었으므로 위 경정등기는 그 지적 및 토지대장의 기재에 비추어 위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은 갖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중복등기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중복등기의 경우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공유라는 주장을 배척한 이상 위 잘못은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할 것이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