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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2)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3) 권리의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권리의 경정등기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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