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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2)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 ||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3) 권리의 경정등기 | |||
( |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 ||
* 첨부정보 | |||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의 표시에 부합하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상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여기의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 |||
권리의 | (3) 권리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
권리경정의 경우 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정사유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속등기 경정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 권리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 판결에 의한 경정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 등기의 실행방법 | |||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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