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748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16일 (월) 17:37
편집 요약 없음
30번째 줄: 30번째 줄: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2)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3) 권리의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 첨부정보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의 표시에 부합하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권리의 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상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여기의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3) 권리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경정의 경우 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정사유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속등기 경정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 권리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 판결에 의한 경정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등기의 실행방법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편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