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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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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