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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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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일) 13: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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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일) 13:06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2022년 5월 1일 (일) 13: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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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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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1]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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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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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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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각하란?</big> ==
== <big>각하란?</big> ==
<big>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big>
<big>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해서 등기부에 등재를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big>
== <big>각하 사유</big> ==
== <big>각하 사유</big> ==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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