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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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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조항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조항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20113,17893,20210112)/제7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나 같은 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20113,17893,20210112)/제24조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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