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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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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 ||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 | ||
* | *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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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신청정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재지번이나 지목 등이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정보로 제공된 권리의 종류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내용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해도 된다고 할 것이다. | |||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53&chrClsCd=010202&ancYnChk=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53&chrClsCd=010202&ancYnChk=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등기의무자의 표시란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며, 이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따라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표시만 서로 다를 경우에는 표시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등 등기의무자의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될 수 없다. 이때에는 첨부정보에 의해 신청인이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포괄승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
* 등기실무에서는 예컨대 등기연속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부동산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동일성만 인정되면 족하고 그 등기소 또는 멸실등기를 하기 위해서 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선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
*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주소변경등기의 특칙이 있다. 즉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 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단,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전거' 등 실질적인 주소변경이 아닌 도로명주소에 따른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직권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 |||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신청정보에는 등기권리자가 갑으로 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병이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거나 등기원인은 매매인데 신청서에는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이 본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
* 신청서와 등기원인증서의 일치 여부는 신청서를 중심으로 하여 원인증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을 신청서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또한, 검인계약서(판결서 등은 제외)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도 무방하고,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만 있으면 된다. | |||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
*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 등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나 그 밖의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첨부할 정보가 누락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본 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 또한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본 호에 의해 각하하여야 한다. | |||
====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조항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조항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표시를 변경, 정정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 <big>각하 방식</big> == | == <big>각하 방식</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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