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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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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 |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 증축된 주택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 ||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 |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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