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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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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판례</big><ref>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f><smal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3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small> == | == <big>판례</big><ref>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f><smal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3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small> == | ||
<big>'''판시사항'''</big> | |||
#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 |||
#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3]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乙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big>판결요지</big>''' | |||
#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등기신청이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 |||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도 말소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 |||
#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乙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big>'''참조조문'''</big>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 #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 ||
# 제2호, | |||
# 제100조 | |||
# [2] |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
# 제100조, | |||
# 민사집행법 제83조, | |||
# 제276조, | |||
# 제288조 | |||
# [3] |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
# 제100조, | |||
# 민사집행법 제83조, | |||
# 제276조, | |||
# 제288조 | |||
<big>'''참조판례'''</big> |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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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공2005상, 112) | ||
<big>'''원심결정'''</big> | |||
수원지법 2012. 1. 6.자 2011라1791 결정 | 수원지법 2012. 1. 6.자 2011라1791 결정 | ||
'''<big>주 문</big>''' |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big>'''이 유'''</big> | |||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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