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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 ==== 【판시사항】 ==== | ||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 |||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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