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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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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58조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ig> | * <big>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58조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ig> | ||
== <big>판례</big><ref>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f><small>[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small> == | == <big>판례</big><ref>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f><smal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3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small> == | ||
==== 【판시사항】 ==== | ==== 【판시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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