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등기신청의 각하
(원본 보기)
2022년 4월 26일 (화) 09:07 판
15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6일 (화) 09:07
→【이 유】
2022년 4월 26일 (화) 09:06 판
(
원본 보기
)
민성철
(
토론
|
기여
)
(
→판례[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태그
:
시각편집기
← 이전 편집
2022년 4월 26일 (화) 09:07 판
(
원본 보기
)
민성철
(
토론
|
기여
)
(
→【이 유】
)
태그
:
시각편집기
다음 편집 →
144번째 줄:
144번째 줄: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ferences />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ferences
responsive="0"
/>
민성철
편집
78
번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펼쳐짐
접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펼쳐짐
접힘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