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60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6일 (화) 09:04
38번째 줄: 38번째 줄:
* <big>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58조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ig>
* <big>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58조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ig>


== <big>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big> ==
== <big>판례</big><small>[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small> ==
<references />
<references />

편집

78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