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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
(→각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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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첨부서류의 환부</big> == | == <big>첨부서류의 환부</big> == | ||
<big>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을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big> | |||
* <big>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big> | |||
* <big>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을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big> | |||
== <big>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big> == | == <big>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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