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8
번
(→각하 사유) |
(→각하 방식) |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 <big>각하 방식</big> == | == <big>각하 방식</big> == | ||
<big>등기신청(촉탁 포함)이 | |||
* <big>등기신청(촉탁 포함)이 위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big> | |||
* <big>결정서에는 신청인의 표시, 주문, 이유를 적고 등기소 및 등기관의 직위를 표시한 후 등기관이 서명, 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한다.</big> | |||
== <big>첨부서류의 환부</big> == | == <big>첨부서류의 환부</big>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