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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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각하 방식</big> ==
== <big>각하 방식</big> ==
<big>등기신청(촉탁 포함)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서에는 신청인의 표시, 주문, 이유를 적고 등기소 및 등기관의 직위를 표시한 후 등기관이 서명, 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한다.</big>
 
* <big>등기신청(촉탁 포함)이 위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big>
* <big>결정서에는 신청인의 표시, 주문, 이유를 적고 등기소 및 등기관의 직위를 표시한 후 등기관이 서명, 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한다.</big>


== <big>첨부서류의 환부</big> ==
== <big>첨부서류의 환부</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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