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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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big>'''[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big>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3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big>5.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3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big>'''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서식을 말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할 정보를 말한다. 예들 들면,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서식을 말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할 정보를 말한다. 예들 들면,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big>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big>'''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53&chrClsCd=010202&ancYnChk=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big>'''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53&chrClsCd=010202&ancYnChk=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ig>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조항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big>'''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big>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big>'''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big>
 
<big>'''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조항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ig>
 
<big>'''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big>


== <big>각하 방식</big> ==
== <big>각하 방식</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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