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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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각하 사유</big> ==
== <big>각하 사유</big>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big>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big>'''


'''<big>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big>'''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big>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big>'''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big>'''4.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big>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big>'''[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big>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big>5.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3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big>'''
  '''<big>5.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3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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