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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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6일 (화)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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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각하 사유</big> ==
== <big>각하 사유</big>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big>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big>'''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big>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big>'''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big>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big>'''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big>'''[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big>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big>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3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big>'''
===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3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서식을 말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할 정보를 말한다. 예들 들면,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서식을 말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할 정보를 말한다. 예들 들면,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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