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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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references />
== '''각하 결정''' ==
== '''각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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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 1. 각하방식 ===
* 등기신청(촉탁 포함)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서에는 신청인의 표시, 주문, 이유를 적고 등기소 및 등기관의 직위를 표시한 후 등기관이 서명, 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한다.
=== 2. 첨부서류의 환부 ===
*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을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 3.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그 위반된 등기의 무효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관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결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같은 법 제100조의 이의사유는 될 수 없고 소로써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 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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