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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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조항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조항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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