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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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판단 ===
=== 법원의판단 ===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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