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6
번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 조문)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 조문) |
||
| 78번째 줄: | 78번째 줄: | ||
=== 법 조문 === | === 법 조문 ===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
민법 제100조 | |||
====민법 제100조==== | |||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