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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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관계===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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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위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