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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법원판단 | |||
-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 | |||
-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 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 |||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 |||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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