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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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법정책연구원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법정책연구원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판시사항
*판례의 태도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1.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
 
2.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    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3.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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