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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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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접수== | ==등기신청의 접수== | ||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
*등기관의 주의의무 | *등기관의 주의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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