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22년 4월 20일 (수)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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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판단 ===
=== 법원의판단 ===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