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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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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 ||
=== 쟁점 === | === 쟁점 === | ||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 |||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 |||
=== 법 조문 === | === 법 조문 ===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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