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22년 4월 20일 (수)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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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 쟁점 ===
=== 쟁점 ===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 법 조문 ===
=== 법 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