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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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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 |||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 |||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 |||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 ||
===의의=== |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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