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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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