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6
번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 ||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