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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 원고 | ||
등기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서류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았더라면 이들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쉽사리 알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 |||
- 피고 | - 피고 | ||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므로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손해발생과 등기공무원의 과실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 |||
* 쟁점 | * 쟁점 | ||
| 86번째 줄: | 86번째 줄: | ||
- 대법원 | - 대법원 | ||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한다. |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한다. | ||
* 결론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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