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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
잔글 (→등기할 사항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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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nowiki>*</nowiki>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
== 등기할 |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 ||
=== 부동산물권 === | === 부동산물권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
* 등기할 | *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
<nowiki>*</nowiki>(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님) | |||
=== 권리질권 === | === 권리질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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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 | == 권리 변동에 의한 등기 == | ||
부동산물권, 권리질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한다. | |||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보존 | 1.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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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 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 ||
5. 소멸 | 5.처분의 제한 |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다. | |||
6. 소멸 | |||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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