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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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nowiki>*</nowiki>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 부동산물권 ===
=== 부동산물권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인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nowiki>*</nowiki>(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님)


=== 권리질권 ===
=== 권리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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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 ==
== 권리 변동에 의한 등기 ==
부동산물권, 권리질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한다.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존
1.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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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변경이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경우이다. 변경의 대상에는 권리의 내용(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전세금액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의 변경(지목, 면적 등)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 포함된다.


5. 소멸
5.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다.
 
6. 소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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